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탁받은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맡아 건설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 갑은 도시철도공사 을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와 수수료를 부담하였다. 을은 도시철도시설물 공사를 건설업자 병에게 수행하게 했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은 도시철도공사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발주한 도시철도시설물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갑과 을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을이 공사를 수탁하여 병에게 수행하게 하고, 갑이 공사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해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4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14)
원 제목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아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