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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사업과 관련해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에 참여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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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1 (<time datetime="2009-08-04">2009.08.04</time> 회신),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0)
- 원 제목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