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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니터링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의 개량·증설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의 개량·증설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품과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설치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공사가 노후한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량한다.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72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면서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일 것
·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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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 (<time datetime="2021-03-29">2021.03.29</time> 회신), "통합 모니터링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19)
- 원 제목
-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