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4회신일 2011.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2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사업자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아 같은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16, 2006.06.01)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016, 2006.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 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갑으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을에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4 (2011.08.22 회신),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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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