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에스컬레이터 공급과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4회신일 2013.06.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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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스컬레이터 공급과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4

설치공사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과 함께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철도공사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94 (2013.06.24 회신), "에스컬레이터 공급과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68)
원 제목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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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