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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했다. 을의 부도로 을이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자 갑이 을의 공사지분에 해당하는 용역도 제공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을이 부도로 인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을의 부도 이후 갑이 을의 공사지분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을의 부도 이후 갑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을은 부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의 다른 사업자가 부도나 그 지분의 용역을 대신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을의 부도 이후 갑이 을의 공사지분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을의 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갑은 갑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을도 부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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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7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8)
- 원 제목
- 공동도급계약한 다른 사업자가 부도를 당해 용역을 대신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