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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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공사명세 (1)부터 (12)까지가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각 공사명세에 관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

(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45, 2009.2.24」을,

(2)(6)(8)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96, 2010.5.11」을,

(3)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745, 2007.10.23」을,

(4)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93, 2011.9.14」을,

(5)(9)(1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9-328, 2009.12.29」을,

(7)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178, 2011.10.4」을,

(10)(1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681, 2011.6.30」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별 참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부가-745, 2009.2.24」

· (2)(6)(8): 「부가-596, 2010.5.11」

· (3): 「재부가-745, 2007.10.23」

· (4): 「부가-1093, 2011.9.14」

· (5)(9)(12):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 (7): 「부가-1178, 2011.10.4」

· (10)(11): 「부가-681, 2011.6.30」

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 것임 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3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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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7 (<time datetime="2012-03-29">2012.03.29</time> 회신),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2)
원 제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