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4.01.09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제3조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CCTV, 조명설비 및 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제3조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 내 CCTV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또는 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2 (<time datetime="2010-05-11">2010.05.11</time> 회신),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40)
원 제목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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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