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6.03.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03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3.0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3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0.22 · 역사 자료 · 부가46015-2202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