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6.03.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03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3.0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3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22 · 역사 자료 · 부가46015-2202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