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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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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취급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
기타-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지방세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2.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기간을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44㎡ 중 각 도로 편입 부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1994.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원 내용만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하므로 도시계획확인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구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
기타-1993.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1993.10.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건축법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건물 철거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25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등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
기타-1993.09.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취득 후 도로 결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기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건축법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어떤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
기타-1993.09.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취득 뒤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시설녹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7.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나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녹지는 일정 기산일부터 3년간,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사실과 사용금지·제한 또는 공부상 도로 결정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공동소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는 각 공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3.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9.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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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