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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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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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주택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인지를 물었다. 대지면적 660㎡ 이내와 주택 연면적 150㎡ 이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모든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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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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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읍․면지역 소재, 면적·기준시가 제한,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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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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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권역 안에서는 대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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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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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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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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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건을 못 갖춘 귀농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라도 못 갖추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영농 목적과 대지면적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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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대지 660㎡ 이내, 농지 990㎡ 이상 소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과 거주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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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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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지 660㎡ 초과 시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대지가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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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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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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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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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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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2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23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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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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