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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권역 안에서는 대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149㎡ 이내인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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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85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8)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