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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잔존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등으로서 그 잔존하는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와 도로 편입 후 잔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등 잔존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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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1 (1995.10.04 회신),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5)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