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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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외 기숙사는 공장 범위에 들지 않고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장구내 밖 기숙사의 공장 해당 여부와 분산 이전한 신공장의 대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구외 기숙사는 공장 범위에 들지 않고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있고, 신공장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산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의 신공장 대지면적 계산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

2.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의 공장 해당 여부.

3. 공장을 분산 이전한 경우 신공장 대지면적의 계산 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한다.

2.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 신공장 대지면적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59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97)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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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