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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어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신 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신 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전02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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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7 (<time datetime="1987-05-23">1987.05.23</time> 회신),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4)
- 원 제목
-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