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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그 외 지역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전 취득 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동령 개정 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적용)일 것.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은 제외)·면지역의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귀농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닐 것
다.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 농지의 소재지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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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3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9)
- 원 제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