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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읍․면지역 소재, 면적·기준시가 제한,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본문(원문)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적용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내용.
회답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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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1 (<time datetime="2011-03-09">2011.03.09</time> 회신),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