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종전주택 비과세와 취득·양도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
60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확정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5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시기 판단상 목적물 완성일과 추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면적 증가로 대금을 추가 정산했다면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추가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7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
68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
69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미완성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한 채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7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같은 취득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78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80 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 |||||
82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참여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참여조합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86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0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