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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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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종전주택 비과세와 취득·양도 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후 미청산 대금 일부를 보전하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해제로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이 없는 단순 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8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0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확정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64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시기 판단상 목적물 완성일과 추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면적 증가로 대금을 추가 정산했다면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추가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68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9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완성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한 채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7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같은 취득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5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76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7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8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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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0 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82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1995.05.14.이고 양도시기는 1996.02.10.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4 참여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참여조합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85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6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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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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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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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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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1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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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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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3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4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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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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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6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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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8 심판청구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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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심리 중이므로 종전 질의회신문과 심판청구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99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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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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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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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