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대금 수수 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와 같이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와 같이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0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3)
원 제목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 및 지분 변경으로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