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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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란에 무엇을 적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비과세소득 ⑱ 〜 ⑱-19항목에 기재되지 않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할 소득을 묻는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중 기존 비과세 항목에 들지 않는 소득을 기재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4 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는 어떻게 적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상 귀속연도(⑨)란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란에 무엇을 기입하는지 묻는다. 귀속연도란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한다. 대상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이다.

5 퇴직위로금 추가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연말정산 후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달을 귀속월로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6 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는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 등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7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지점 간 전출입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간 전출입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물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한다. 전 사업장 소득은 종(전)란에, 현재 사업장 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해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11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12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
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및 최종월정급여의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이다. 급여·상여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 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17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지를 묻는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후 영수증 등이 제출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18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원천징수부 작성 주체를 물었다. 누락해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20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음 해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내면 연말 기준 공제가 되나?
다음연도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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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