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뒤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했다. 근로자는 새 근무지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한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후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의 범위.
회답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8 (1997.12.22 회신),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0)
- 원 제목
-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