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58회신일 1997.12.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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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2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뒤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했다. 근로자는 새 근무지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한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후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의 범위.

회답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8 (1997.12.22 회신),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0)
원 제목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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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