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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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해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다.

비과세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원천징수부 작성 주체를 물었다. 누락해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3399, 1987.12.19) 사본 1부.

유사회신문(법인22601-2395, 1990.12.17) 사본 1부.

유사회신문(법인22601-473,1990.02.20)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 의무자.

회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95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 법인22601-3399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1-473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8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59)
원 제목
원천징수영수증미기재시 가산세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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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