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0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1)
원 제목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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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