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0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1)
- 원 제목
-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