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8조 삭제 <2012.1.1>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6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2의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에서 제123조 또는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삭제<1976ㆍ1ㆍ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서류 교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8조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하는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 할수 없으니 회사와 다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8조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하는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 할수 없으니 회사와 다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2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9)
원 제목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