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다음 해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내면 연말 기준 공제가 되나?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5.11.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04조에서 제1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고 그 2통을 매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10일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취직자의 소득공제 신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는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신고내용의 변동이 생겼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다음연도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198 ①)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10일전 ㈜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동령 동조 제2항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 31까지의 사이에 그 소득공제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 31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당해연도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1975. 12.)
정제 정리
질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198 ①)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10일 전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동령 동조 제2항은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다음 연도 1월 31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1975. 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801 (1975.12.22 회신), "다음 해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내면 연말 기준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4)
- 원 제목
-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가능한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