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7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 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5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6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2의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에서 제123조 또는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과 세액공제액(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삭제<1976ㆍ1ㆍ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5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근무회사)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자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5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근무회사)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자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72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3)
원 제목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의 확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