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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 삭제 <2012.1.1>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시 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후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시기.
2. 연말정산 환급 방법.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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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7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6)
- 원 제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