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1회신일 1998.01.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이다.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및 최종월정급여의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이다. 급여·상여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6.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봉급·상여·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직자의 최종월정급여 산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비과세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3,4)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 및 상여총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및 상여총액을 기입하는 것이며, 제안상금ㆍ상패 등의 소득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6)의 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인 것입니다.

귀 질의5,7,8,9)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최종월정급여의 산출방법 등.

회답

1. 봉급·상여·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 및 상여총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며, 제안상금·상패 등의 소득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출하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입니다.

4. 질의 5, 7, 8, 9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1 (1998.01.26 회신), "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25)
원 제목
최종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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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