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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새 근무지에 취직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연말정산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 취직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당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당해 내용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당해 내용이 항시 출력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받아 근로소득을 합계하고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해 연말정산할 수 있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전 근무지의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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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0 (2000.01.18 회신),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4)
- 원 제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