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0회신일 2000.01.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8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새 근무지에 취직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연말정산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 취직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당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당해 내용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당해 내용이 항시 출력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받아 근로소득을 합계하고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해 연말정산할 수 있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전 근무지의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0 (2000.01.18 회신),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4)
원 제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