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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추가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퇴직자 연말정산 후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달을 귀속월로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한 당해연도에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을 귀속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당해 퇴직위로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을 귀속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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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362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퇴직위로금 추가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0)
- 원 제목
-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