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무환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하는 반입조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 조건을 부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를 국외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국외 선박 공급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의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라고 제시하였다.
109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
수입 사료용 새우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대상이므로,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사료용 새우알을 양식 치어의 먹이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용 새우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수입한 캔포장 새우알을 캔포장 상태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111
국외에서 제3국에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2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로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른다.
113
국외에서 사고판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국외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114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118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넘긴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120
국외 선박 공급 거래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거래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2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124
국외 인도 재화와 임가공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 임가공료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료와 국외에서 인도·양도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가공료는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원재료도 국내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125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국외 간 중계무역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재화의 국외 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와 하도급 제공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무상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30
국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사업장과 용역 제공 장소가 모두 국외이기 때문이다.
131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공급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국외 간접세 환급대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사업자가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등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7
국외 취득 재화를 국외 인도하면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139
국외 광고물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설치·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다른 사업자와 국외 광고물의 설치·허가·제작·관리를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중계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141
국외 간 재화 거래와 중개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할 때 과세 여부와 외화부채 상환·중개무역 회계처리를 물었다. 국외 간 재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외화부채는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처리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중개무역은 매입액과 판매액을 각각 매출원가와 매출액으로 기장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3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중계무역으로 국외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5
국외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6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148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를 그 단체가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단체에 한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149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