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간 재화 거래와 중개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간 재화 거래와 중개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간 재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외화부채는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처리한다.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할 때 과세 여부와 외화부채 상환·중개무역 회계처리를 물었다. 국외 간 재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외화부채는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처리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중개무역은 매입액과 판매액을 각각 매출원가와 매출액으로 기장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다. 법인이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부채를 상환하거나 외국에서 산 재화를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기존의 다른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을 각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기장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업연도 중 보유외환으로 기존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3.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의 기장 방법.

회답

1.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3.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을 각각 매출원가와 매출액으로 기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0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국외 간 재화 거래와 중개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5)
원 제목
외국(수출국)에서 외국(수입국)으로 직접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