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단체에 한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에 공급한 재화를 그 단체가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단체에 한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단체가 그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한다.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는 사업자가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410, ‘98. 6.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10, 1998.6.25

사업자가 ○○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단체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하며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을 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1410, 1998.6.25.

사업자가 단체에 한 해당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0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9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95)
원 제목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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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