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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 입출항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7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ㆍ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別表 關稅率表중 基本稅率이 無稅인 것에 한한다) 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다. 별도로 그 국외 판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후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거나 그 판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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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2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0)
- 원 제목
-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