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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료용 새우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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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료용 새우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사료용 새우알을 양식 치어의 먹이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용 새우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수입한 캔포장 새우알을 캔포장 상태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료용 새우알을 캔포장 상태로 국외에서 수입했다. 이를 캔포장 상태 그대로 양식 치어의 먹이로 어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대상이므로,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료용 새우알을 수입하여 양식 치어의 먹이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료용 새우알을 캔포장 상태로 국외에서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의 먹이로 같은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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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13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수입 사료용 새우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0)
- 원 제목
- 사료용 새우알을 수입하여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