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3회신일 1998.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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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30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별도로 국외위탁판매를 위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 - 34, ‘93. 1.

1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 1993.2.19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89, ’92.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경우.

2.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국외위탁판매를 위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1. 질의 1은 재무부 부가22601-89, 1992.7.2.을 참조함.

2.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9 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 부가46015-34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3 (1998.06.30 회신),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76)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의 양도가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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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