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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82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4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