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82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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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4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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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