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로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로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837,2000.11.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17 (<time datetime="2001-04-21">2001.04.21</time> 회신),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로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74)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