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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사업장과 용역 제공 장소가 모두 국외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다른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국외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해외지점이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사업장과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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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76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국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57)
- 원 제목
-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