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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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외국 자선·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자선단체나 체육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한국국제교류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비인정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허가받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정부개혁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개혁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이나 거주자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정책 조사연구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재단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한국문학 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재단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학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허가받은 정책연구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정책ㆍ복지정책ㆍ여성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단체의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칙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7조제39호 (자동 해소 실패)
111 협회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2 산림청 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 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라는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5 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 여부와 손금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다.

116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허가받은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환경문제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국공립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에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언론사 부설 연구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언론사 부설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목적사업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종교단체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문화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환경보호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협회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정부 허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외교국방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국방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아시아연구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의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40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직접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44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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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