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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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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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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2 (1998.12.14 회신),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4)
- 원 제목
- 교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