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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칙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단체는 총리령 부칙에 따라 지정 단체로 간주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6.3.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9호 파목에 규정된 사단법인 ○○운동은 위 총리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같은조 제50호 규정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6.3.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9호 파목에 규정된 사단법인 ○○운동은 위 총리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같은 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같은 조 제50호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본다.
따라서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17조제39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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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9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단체의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7)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