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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직접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등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준비금으로 계상ㆍ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등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2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직접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ㆍ지출한 것으로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