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9.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19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6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