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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9.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19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6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