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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라는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은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기부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세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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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7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10)
- 원 제목
- ´법인세법 및 기부금 특별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