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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면 그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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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3 (1997.06.28 회신),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9)
- 원 제목
- 우리신학연구소에게 납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