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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의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해당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한백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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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