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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
조세특례-2020.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내·외부 설계와 시제품 제작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디자인의 독창성·범용성 및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과 비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 게임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1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 개발 업무라면 해당한다. 모방 여부·독창성·범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활동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는 모방성·독창성·범용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연구개발 활동인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전담부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과 디자인 전문회사 모두 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 매출연동 디자인 대가는 세액공제되는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2012.05.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디자인 개발 대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비는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되지만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연동 비용의 성격은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여부 등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만 퇴직소득 금액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의 국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춘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인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사용자가 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춰 개발한 의류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인지 물었다. 브랜드 소유자의 자료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발한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그림·스타일·모양·직물 등을 제공받아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개발한 경우라는 전제다.

11 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디자이너인 임원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이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면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에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12 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도서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지급한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13 교재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201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재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14 의뢰받은 광고 디자인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
조세특례-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며 발생한 디자인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될 수 있다.

15 주문사양 선박의 디자인비용도 개발비인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 주문사양에 따른 선박 제조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물었다. 주문받은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용역비·디자이너 인건비·설계비용 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16 자체 의류 디자인 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조세특례-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비 등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건물임차료 등 디자인실 일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체형계측·촬영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기계설비가 아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와 촬영협조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표준체형 연구를 위한 촬영협조비는 포함된다. 촬영협조비는 고유디자인 개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18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님 <br />
조세특례-200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물었다. 전문디자이너 용역비·자체 디자이너 인건비·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소모품비·복리후생비·건물임차료·통신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공제대상 비용인가?
고유의 디자인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조세특례-200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차의 고유디자인을 위한 위탁개발용역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 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는 것이나,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디자인개발비 등 여러 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의 공제 범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인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조세특례-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대상비용 범위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관련 설비 임차료와 연구용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만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 담당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그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표·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개발비용인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함
조세특례-1998.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을 위탁 개발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개발비뿐 아니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개발란 사목에 따른 개발비용의 범위이다.

27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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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