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지급한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도서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지급한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다만,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4 (<time datetime="2010-11-09">2010.11.09</time> 회신), "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2)
원 제목
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