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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춘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춘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브랜드 소유자의 자료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발한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브랜드 사용자가 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춰 개발한 의류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인지 물었다. 브랜드 소유자의 자료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발한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그림·스타일·모양·직물 등을 제공받아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개발한 경우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제조법인이 브랜드 소유자에게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았다. 법인은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춰 디자인한 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브랜드 사용자)이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아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을 브랜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에 따른“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의류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아 디자인을 개발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9 (<time datetime="2011-03-29">2011.03.29</time> 회신), "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춘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8)
원 제목
의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